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상에 관한 지원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실비보상
2.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복지 및 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13.)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5.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5.11.13.]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