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일정 규모의 주택에서 전담인력의 지원을 받으며 소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ㆍ상담ㆍ직업재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공동가정생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
2. 입주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
3. 입주인의 취업관련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입주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2. 시설입소자, 재가 장애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무연고, 인권침해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지원을 요하는 자
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1. 퇴소인 사후 지원 사례관리비와 정착금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입주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