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5.)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5.)
3.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2.1.5.)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6.>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6.>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제2항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