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지정한 시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