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
2. "동물등록대행자"란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3.27>]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4.3.27> [제2조에서 이동 <2024.3.27>]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③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해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4.3.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①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6>
1. 삭제 <2020.12.16>
2. 삭제 <2020.12.16>
3. 삭제 <2020.12.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4.3.27>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전문개정 2020.12.16]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7>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고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명예동물보호관을 적절하게 선발ㆍ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삭제 <20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