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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9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9-25공포 2017-09-25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로 하여금 자녀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 이란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적 기술이나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

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의 자기인식 증진교육
2. 자녀의 발달 단계별 이해와 부모역할 교육
3. 부모의 행동변화 촉진을 위한 자녀양육 기술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와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기관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와 부모교육 이수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