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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명개정 2021.11.15.]자치법규 217548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
1. “직무발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 승계 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구 승계 발명의 출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9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① 구청장은 특허권을 양도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사실과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3조

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제14조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제17조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심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특허의 출원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직무발명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9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구청장 또는 발명자는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