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ㆍ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ㆍ 예술 ㆍ 여가 ㆍ 체육활동 ㆍ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ㆍ 주간활동 ㆍ 돌봄 지원
8.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10.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 ㆍ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ㆍ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ㆍ 시설 ㆍ 서류 등을 조사 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