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유 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 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 주민과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민간자원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ㆍ지원
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의 협력
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3. 공유 촉진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관한 자문
4.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관련 제도의 법제화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07.1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는 현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지정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을 지정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홍보,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