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방안
3. 정보취약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송파구 대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인된 웹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