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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8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방안
3. 정보취약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웹접근성의 인증

구청장은 송파구 대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인된 웹접근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구청장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