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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8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파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의 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원장은 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업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교부 중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보조금의 용도

①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활용
2. 향토자료를 비롯한 지역문화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
②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비
3.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발전과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문화원 지원ㆍ육성 업무 담당 부서장 및 문화원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원장이 위촉한다.
1. 문화원 이사 중 1명
2. 송파구의회 구의원 중 1명
3. 관내 민간문화예술단체장 중 1명
4. 그밖에 지역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매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모금계획
2. 전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융기관별 기금의 예탁현황 및 발생이자추계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 및 기금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