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