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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548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 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