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방범초소, CCTV, 112비상벨, LED보안등, 가시형 가스배관 덮개, 방범창, 반사경 등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3.29., 2023.7.26.>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5.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6. 2. 25.>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관리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디자인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이 경우, 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7.26.> [종전 9조에서 이동 <2023.3.29.>]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강서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3.29.> [종전 10조에서 이동 <2023.3.29.>]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11조에서 이동,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