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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4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7-11-01공포 2017-11-01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구”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로잔치ㆍ척사대회 등 단순한 주민위문 행사
2.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정ㆍ승인하는 행사
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바자, 전시행사

제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사 축제의 통폐합, 조정 (개정 2017.11. 1.)
3. 구가 주최하는 신규축제의 발굴 및 사업계획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 1.)
4. 축제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축제 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
3.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광ㆍ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민자치위원, 상인회원 등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 대표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대상 축제ㆍ행사의 담당 부서장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 1.)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1. 1.)
⑤ 삭제(2017.11. 1.)
⑥ 삭제(2017.11. 1.)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자문

①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11. 1.)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행사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회 및 수탁자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후평가는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는 그 행사가 개최된 해마다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는 축제에 대하여는 사후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