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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1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3., 2024. 7.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
나. 공공시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
다. 공공건축물 :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ㆍ석판 등에 기재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3. “건립 및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4. “공개”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 관련 정보를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 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제3조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표지판 등에 건립 및 설치비용과 그 밖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이거나 건립 및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삭제 <2024. 7. 3.>
2. 삭제 <2024. 7. 3.>

제4조

공개 대상

① 건립 및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1. 3., 2024. 7. 3.>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11. 3.)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공개의 내용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 또는 건축물명
2. 공사기간 또는 준공일
3. 발주기관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단서삭제 2021.11. 3.)
5. 관리부서 및 연락처
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조

공개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ㆍ리모델링ㆍ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3.>] [제8조에서 이동 <2024. 7. 3.>]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