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7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0.>
1. “중장년층” 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교육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장년층의 성별ㆍ경제상태ㆍ취업경력ㆍ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서대문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4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0. 20.>

제7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삭제 <2025. 10. 20.>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20.>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0. 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시설의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