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5.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탈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 및 단체
7.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