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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6., 202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5.26.)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6., 2026.4.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6.4.8.)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4.8.]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매ㆍ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6.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사업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 대응ㆍ복구 및 지원사업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회생자금 지원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4.8.)
③ 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대하여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6.4.8.)
④ 제1항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4.8.)

[제목개정 2026.4.8.]

제7조

지원 및 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4.8.)
③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대문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목개정 2026.4.8.]

제8조

2026.4.8.삭제

삭제 (2026.4.8.)

제8조의2

2026.4.8.삭제

삭제 (2026.4.8.)

제9조

2026.4.8.삭제

삭제 (2026.4.8.)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