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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5469

(구)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06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일어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ㆍ인권ㆍ평화와 공동체 정신과 같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도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 방향

5ㆍ18민주화운동교육은 5ㆍ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도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3.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
4.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5.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라남도지사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제7조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6. 5. 14.>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및 희생자 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전라남도 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5.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개정 2026. 5. 14.>
⑤ 삭제<개정 2026. 5. 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개정 2026. 5. 14.>

제12조

삭제

삭제<개정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