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일어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ㆍ인권ㆍ평화와 공동체 정신과 같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도민교육을 말한다.
5ㆍ18민주화운동교육은 5ㆍ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도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3.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
4.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5.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라남도지사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3.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6. 5. 14.>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및 희생자 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3.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전라남도 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5.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개정 2026. 5. 14.>
⑤ 삭제<개정 2026. 5.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개정 2026. 5. 14.>
삭제<개정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