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양주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양주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종합사회복지”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법인ㆍ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지역사회복지를 말한다.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종합사회복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명칭 :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2. 위치 : 양주시 옥정동로 258 옥정천년나무 8단지 내
①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에서 정한 사업추진
3. 이용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
4. 시민, 법인ㆍ단체 등의 참여 및 협력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복지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관장 1명, 분야별 책임자,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8조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 복무, 보수, 사무분장 등 복지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복지관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1. 법 등에서 우선 이용대상으로 정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2026. 4.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