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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467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양주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종합사회복지”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법인ㆍ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지역사회복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시장은 종합사회복지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명칭 : 양주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2. 위치 : 양주시 옥정동로 258 옥정천년나무 8단지 내

제5조

업무 및 조직

①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에서 정한 사업추진
3. 이용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
4. 시민, 법인ㆍ단체 등의 참여 및 협력증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복지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관장 1명, 분야별 책임자,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8조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 복무, 보수, 사무분장 등 복지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대상

① 복지관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1. 법 등에서 우선 이용대상으로 정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31., 2026. 4. 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