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사회복지 관련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군수는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활계정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활계정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한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계정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활계정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