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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466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3.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3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사회복지 관련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군수는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교부

군수는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활계정 자금지급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활계정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자활계정 융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

① 자활계정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2.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

제8조

자활계정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한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계정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활계정 융자금의 감면

① 군수는 자활계정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