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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7546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3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20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1.12.29.(

제3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1.12.29.2026.9.23.)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ㆍ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8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타조례개정 2025.5.7.)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2026.9.23.)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