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각 읍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지원
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