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2.1.13.및 2022.1.2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 2022.1.13.및 2022.1.28.)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호삭제및이동 2021.12.29.인용조문 시행 2022.1.28.)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1.12.29.)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12.29.)
1. 국비ㆍ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삭제 <2021.12.29.>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2021.12.29.)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나. 개인: 2천만원
2. 융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자활계정(호삭제및이동 2021.12.29.)
②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2021.12.29.)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