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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6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ㆍ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