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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6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개정 2022.4.13.>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3.>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공무원 특별채용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이 수의계약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가평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부서장 <개정 2022.4.13.><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의 장
마.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2.4.13.><개정 2025.5.19.>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5.>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사업의 협의ㆍ조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
3.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 및 생활지원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사업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3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5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ㆍ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북한이탈주민 포함)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가평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13.><개정 2023.4.1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