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등이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 제한적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원
3.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컨설팅
4.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5.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6. 협동조합 관계기관 및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동조합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 경우 지원 금액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교부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3.27.>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 지역 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대한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시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4.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