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45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사회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방향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개정 2021.5.14.>
2.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자치계획 등)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3.27.>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ㆍ국장 및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본인 스스로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0조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