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45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7-05-31공포 2017-05-31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오산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오산시 택시쉼터
2.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62번길 22

제4조

운영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및 도박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