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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5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개선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질개선시설”이란 취수시설, 정화시설, 물순환시설 등 수원시 도시공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개선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이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참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탁관리 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등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4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질개선시설을 위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평가기준

수탁자의 평가기준은 환경부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를 준용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나 위탁시설물 등에 출입하여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