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수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관광특구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및 인근 전통시장 일원으로 그 위치는 경기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한다.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52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3.05.04)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정취소ㆍ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5.04>
시장은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관련 업무담당부서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3.05.04)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3.05.04) (개정 2023.05.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를 위촉할 수 있다.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마을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수,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과 그 밖에 현장실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광특구안에서 법 시행령 제60조의 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