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지역상권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지정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5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5.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6.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
7.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실시,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상권법 제3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적용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① 시장은 예산지원을 통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의 시행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골목형상점가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따른다.
③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상생협약은 지역상권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지역상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지역상권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시장은 지역상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① 자율상권조합은 지역상권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 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상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상권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본조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