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44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4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와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ㆍ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수원시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07.08)
2. “용역주관부서”란 수원시와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07.08)
3. “용역총괄부서”란 학술용역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09.2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개정 2021.07.08)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수행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기술용역 및 전산개발, 임상연구,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제4조

관리원칙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1.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개정 2021.07.08)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개정 2021.07.08)
3. 용역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개정 2021.07.08)

제5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역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수원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정책실장, 감사관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3명 (개정 2021.07.08)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제3항제1호를 제외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조 개정 2020.03.1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성, 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내용ㆍ기간ㆍ계약방식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호 개정 2020.03.13) 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 평가전문위원의 지정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8.09.28)

제7조

임기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9.28〉(개정 2020.03.13)
② 제5조제3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
③ 제5조제3항제3호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제10조

회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용역기간, 사업내용, 유사연구 검토 결과 등 안건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3.13)
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10조의2

재심의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위원회 심의 이후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위원회 심의 이후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20% 이상 증가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09.28〉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개정 2020.03.13)(개정 2021.07.0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09.28〉(개정 2020.03.1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및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3. 천재지변, 재난, 사건ㆍ사고 등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18.09.28〉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수원시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9.28〉

제12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용역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09.28)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제15조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09.28)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개정 2018.09.28)
4.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18.09.28〉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경우 〈신설 2018.09.2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15조

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ㆍ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ㆍ 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그 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을 명시하여야 할 공무원은 용역주관부서의 실ㆍ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및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제17조

용역 관리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07.08)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계약체결 현황 통보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4. 용역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8.09.28)

제17조의2

용역결과 공개

의 2(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지체없이 수원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용역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③ <삭제 2021.07.08> 〈본조 신설 2018.09.28〉

제18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용역 결과물을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1.07.0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