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 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간의 행정참여와 투자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부서 실ㆍ국장 등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 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의 관계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수원시의회(이하 "의회”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사업목적 및 기간
3. 보상계약 사무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그 밖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9. 사업비 조달계획
10. 사회성과 정의 및 평가지표
11. 사회성과 평가기준, 방법, 시기 등 내용
시장은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단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