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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443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개정 2020.11.6.>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ㆍ법률사항

제4조

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기간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6조

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사건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