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 공통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 공통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 2024.5.1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특례에 따른 옥외 영업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0.>
1. <삭제 2024.5.10>
2. <삭제 2024.5.10>
3. <삭제 2024.5.10.>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절하게 정리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행사)로 일정기간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