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과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관련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 비용은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에 상응하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1.>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삭제 2024.9.20.>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9.20.>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4.1.>
① 자치법규는 누적한 일련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4.1.>
ⓛ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 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