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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544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투광기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 투광기 설치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2. 폭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
3.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횡단보도

제6조

투광기 설치방법

①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 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협의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