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교육 4.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 계획」 수립 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개정 2024.12.30.>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 대상 시설 등(이하 “지원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비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
2. 구비권고시설: 별표의 구비권고시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권고시설
2.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등
3.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등
4.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
③ 그 밖에 지원대상시설의 세부 기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지원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설치된 시설 등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원활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30.]
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을 준용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30.>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 ㆍ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록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교육
[제목개정 2024.12.30.]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