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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7543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7-09-22공포 2017-09-22공포번호 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와 관리 및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