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5.1.>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광진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개정 2023.5.1.>
3. 서울광진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5.1.>
5. 삭제 <2023.5.1.>
6.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개정 2023.5.1.>
7. 삭제 <2023.5.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공동체 치안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한 단체 대표 <개정 2023.5.1.>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개정 2023.5.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개정 2023.5.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광진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개정 2023.5.1.>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5.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5.1.>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3.5.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5.1.>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