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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국ㆍ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

제3조

모집·선발 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6., 2022.6.24.>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ㆍ선발
4.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

유치원별 유아 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집ㆍ선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6조

삭제

삭제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