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하며 안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개정 2024.5.20>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2.30>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9]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ㆍ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ㆍ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ㆍ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9, 2023.3.27, 2024.5.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2.10.17, 2023.3.27>
1. 먹거리 분야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먹거리 분야 기관, 협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7, 2023.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맡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0.12.31, 2024.5.20>
①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9, 2023.3.2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7, 2024.5.20>
⑤ 삭제 <2023.3.27>
삭제 <2023.3.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2.31, 2020.1.9, 2023.3.27>
1. 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삭제 <2023.3.27>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2024.5.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3.3.27>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9, 2022.10.17, 2023.3.27>
1. 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 :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사업개발,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 자문
2. 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 : 건강한 식생활ㆍ영양 실천 교육ㆍ홍보 및 활성화, 식문화 실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 먹거리 정책 대시민 홍보활동
3. 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ㆍ자원화)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 방안 자문, 국내ㆍ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
4. 삭제 <2023.3.27>
5. 삭제 <2023.3.27>
6. 삭제 <2023.3.27>
7. 삭제 <2023.3.27>
8. 삭제 <2020.1.9>
9. 삭제 <2020.1.9>
10. 삭제 <2020.1.9>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2023.3.27, 2024.5.20>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20]
시장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7, 2024.5.2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5.20>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4.5.20> [본조신설 2019.9.19]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