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4]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① 시장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4> 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ㆍ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7.14]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 1.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7.14>]
① 시장은 광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4>]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4>]
① 시장은 광역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위해 광역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