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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430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6-05-26공포 2026-05-26공포번호 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광주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교육프로그램의 범위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ㆍ창업 관련 강좌
2. 자격증ㆍ직업교육 강좌
3. 문화ㆍ예술ㆍ생활체육 강좌
4. 교양ㆍ취미 강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제4조

수강정원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정원은 수강 장소의 규모와 수강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수강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때에는 센터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기간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3∼6개월
2. 단기과정: 1∼3개월
3. 수시과정: 1개월 이내

제7조

수료증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사 위촉 및 강사료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 능력개발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 등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센터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데 적합한 교육장소를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른다.

제11조

강사 해촉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강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3.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교육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2조

평가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