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ㆍ창업 관련 강좌
2. 자격증ㆍ직업교육 강좌
3. 문화ㆍ예술ㆍ생활체육 강좌
4. 교양ㆍ취미 강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수강정원은 수강 장소의 규모와 수강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때에는 센터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3∼6개월
2. 단기과정: 1∼3개월
3. 수시과정: 1개월 이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 능력개발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 등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센터 내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하는 데 적합한 교육장소를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따른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강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3.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교육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 되어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