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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2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4.>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 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 홍보할 목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신설 2021.2.1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4.>

제4조

관광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광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5.7.4.]

제6조의2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사업자 및 문화관광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그 밖에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4.]

제7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및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4.>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4.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4.>
1.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주된 목적이 관광인 회의 참여 및 출장ㆍ여행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적 성격의 행사인 경우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4.>

[제목개정 2025.7.4.]

제8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시의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국내외 관광객 편의 제공
5. 관광불편신고 접수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내소의 명칭ㆍ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4.>

[제목개정 2025.7.4.]

제9조

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의 전문화ㆍ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④ 그 밖에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4.>

[제목개정 2025.7.4.]

제10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2.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4.>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제17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18조

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4.>
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간담회ㆍ박람회ㆍ컨벤션ㆍ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
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
4.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5. 관광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2.19.]

제19조

관광기념품 판매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영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판매점을 지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

제20조

삭제

삭제 <2025.7.4.>

제21조

삭제

삭제 <2025.7.4.>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