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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25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7-09-25공포 2017-09-25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에 관한 사업
3.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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