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2.>
3. “노인회장”이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 읍ㆍ면 분회장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부설 노인대학(이하 “노인복지시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 및 고령노인(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정책을 안내할 수 있다.
군수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 등을 우선 초청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한다.
1. 행사장과 가장 근접한 장소에 노인전용 주차 공간 마련
2. 행사에 노인회장이 참석하는 경우 맨 앞자리에 좌석 배치 및 소개
① 군수는 가평군 청사 및 가평군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노인이 가평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2. 문화 ㆍ 관광 ㆍ 체육시설 : 사용료(입장료)의 100분의 50 경감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감면 표지를 고령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요금 감면 표지를 발급받은 고령노인이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고령노인이 주차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재능나눔사업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4. 경로당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
군수는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 날 및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