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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42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구리시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6., 2024.3.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13세 미만 어린이
7. 65세 이상의 노인
8. 그 밖에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2024.11.1.>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접수기간 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6조

점검 및 개선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