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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41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7-09-26공포 2017-09-26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

시민의 책무

구리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시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보호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노인상담센터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